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뉴시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허위발언을 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8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제기 효력범위 및 증명책임,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이 2006년경 삼성에게 8000억원을 걷었다”며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님”이라고 허위 증언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총재의 연설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했고, 사자를 피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총재가 고령인 점,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는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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