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울산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60대가 숨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4분경 울산 동구 한 지하 1층 주점에서 A(67)씨가 종업원 B(43)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이후 주점 출입구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몸에 불이 옮겨 붙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숨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점 안에는 다른 종업원과 손님 등 7명이 있었으나 불이 나자 뒷문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의자가 사망했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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