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광주은행 자금세탁방지 업무 부실로 제재
고액 현금거래 보고 누락, 거래처 자금 위장도 개입

광주은행 사옥(사진=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사옥(사진=광주은행 제공)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JB금융 계열 광주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나 고객보호 시스템 등 허술한 내부 관리로 제재를 받았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등 계열은행의 높은 금리로 비판을 받고 있는 JB금융이 수익성에만 열중하고 건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내부 관리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고객 확인의무와 신용정보 관리, 자금세탁방지 업무절차 등이 미흡해 과태료 600만원과 임직원 감봉 및 견책 제재를 받았다.

광주은행은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발급하고 고객의 연체정보 오류 등록,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하고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세탁방지·고객신용정보 관리 구멍 

특히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고객 확인의무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다. 부정 금융거래와 직결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은행은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은행 준법감시인은 2015년 3월 27일부터 2017년 6월 2일 기간 중 일부 영업점에서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거래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

고액 거래자에 대한 신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상당)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은 실제 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단체명만을 확인,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광주은행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과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에 대해 각각 금융정보분석원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통보했다. 이와 함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과 신원정보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 확인절차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고 의심스러운 거래 판단을 위한 추출룰 운영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해 거래처가 자금력을 위장하는데 개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은행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통해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 안된다. 하지만 광주은행 한 지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거래처(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질권이 설정돼 있는 4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해 기존에 설정된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시 질권을 설정하거나 예금 만기 전일에 질권을 해제한 뒤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예금을 해지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차례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시스템 부실로 고객의 신용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난 2017년 5월 카드사업부는 신용카드 연체대금 상환 등으로 연체사유가 해소된 신용카드회원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카드대금 연체자로 등록했다. 이에 회원은 신용등급이 하락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산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했다.

앞서 광주은행은 같은 JB금융 계열인 전북은행과 함께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광주은행은 금리 산출 과정에서 직원이 전산시스템 입력을 잘못해 가산금리 항목이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고객 소득 정보에 대한 전산 입력 항목 또한 업무단위별로 다원화 돼 있어 금리 산정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다르게 입력돼 가산금리 과다 수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은행도 목표마진율의 산출방법과 산출주기 등을 내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일관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리산출 주먹구구, 고금리 장사 빈축

이 같은 허술한 내부관리에도 불구하고 JB금융지주의 핵심은행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모두 높은 대출금리로 이익을 챙기고 있어 ‘고금리 장사’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상품통합비교’ 공시를 보면 17개 은행 가운데 전북은행의 평균금리가 가장 높았다. 광주은행도 한국시티은행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전북은행이 6.71%에 달했고 광주은행이 5.77%였다. 가장 낮은 신한은행(3.83%)과는 각각 2.88%P, 1.94%P나 높은 수준이다.

평균순이자마진(NIM)도 시중은행 중 최고수준을 보였다. 올해 1분기 광주은행이 2.47%로 가장 높았고 전북은행이 2.35%로 바로 뒤를 이었다.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평균 NIM은 1.60%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이 같은 고금리 기조로 전북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004억6700만원을 거둬 전년보다 순이익이 54.4%나 급증했다. 광주은행도 전년 대비 14.4% 증가한 1535억원을 기록했다. 덕분에 JB금융지주는 21.3% 증가한 3210억2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수익을 위한 고금리 장사에만 몰두, 고객 보호 등을 위한 내부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금감원의 제재 공시 사항은 과거에 발생한 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금리 비판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는 각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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