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관계 종료된 지 5년 넘은 개인인용정보 미삭제
금감원, 고객정보 3487만건 남긴 카드 3사에 과태료

ⓒ각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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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내 주요 카드사인 하나‧삼성‧롯데카드가 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 개인신용정보 3487만건 가량을 삭제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개인정보취급과 관련해 과거에도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삼성‧롯데카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 중,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지 5년이 넘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과태료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가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하나카드는 보관 유효기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원장만 삭제하고 카드정보 등 32개의 원장을 남긴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나 2384만7794건을 추가로 삭제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신용정보 4581건과 채권 매각된 개인신용정보 111만8231건의 고객원장을 삭제하지 않았던 사실도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삼성카드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27만3464건과 채권 매각된 918만1855건의 개인신용정보를 금감원 조사 이후 일괄 삭제했으며 롯데카드는 부당하게 보유했던 44만8938건의 개인정보를 지워야만 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하나카드에게는 2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자 2명에게 위법사항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삼성카드는 2700만원의 과태료와 퇴직자 1명 주의 조치를 부과 받았으며 롯데카드는 2880만원의 과태료와 실무자 1명의 주의를 받았다. 

이들 카드사들은 이번 금감원의 제재 외에도 개인정보관리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전력이 있다. 하나카드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해 올해 1월 경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역시 관련 직원이 고객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금융당국의 철퇴를 받은 바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적용된 이후 일부 삭제를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고 바로 조치를 취했고 지금은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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