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 직원 200여명이 부당하게 가족수당을 챙겼다가 적발돼 회수조치와 징계를 받았다. 특히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일부는 검찰에 고소 당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가족수당을 받은 직원 1만4502명을 대상으로 2011~2018년 수령현황을 전수조사해 밝혀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0일 이번 전수조사로 부당수급자 239명을 적발하고 부당수급액 1억2천6만원 전액 환수 조치했으며, 환수 조치 외 징계처분까지 내린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되며, 보수규정시행내규에 의해 배우자는 4만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원을 지급된다.

하지만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친권 상실, 독립·분가(세대분리)처럼 가족수당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자가 자진신고를 해야 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전수조사 결과 239명이 1억200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독립·결혼으로 세대가 분리됐음에도 신고를 지연·누락한 경우가 238건(80.7%)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이혼(친권 상실)이 32건(10.8%), 부양가족 사망이 20건(6.8%), 기타가 5건(1.7%)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부당수급자 중 자진신고자 2명을 제외한 237명을 대상으로 신분상 조치(징계 51명·경고 186명)를 취하고, 이달 7일 상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견책(31명)·감봉(9명)·정직(11명) 징계를 내렸다.

특히, 10년 넘게 장기적으로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거나 자체 감사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직원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19명에 대해선 검찰에 고소했다.

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일부 인원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별도 TF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매년 가족수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가족수당 전수조사를 한다”며 “윤리경영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윤리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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