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씨. ⓒ뉴시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흉기를 휘둘러 PC방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은 11일 김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김씨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만큼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4일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일각에서는 형량이 가법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부지법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을 고려하고 참작해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이 선고된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판단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직후 항소의사를 밝힌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양형부당, 김씨의 동생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며 아르바이트 노동자 신모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PC방을 나간 김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휘둘러 신씨를 살해했다.

사건 이후 김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김씨는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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