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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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의사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행하는 병원이 10곳 중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2일 ‘PA간호사와 의료법 위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PA(Physician Assistant)제도’란 수술이나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들의 업무를 간호사들이 대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립대병원 14곳, 국립대병원 2곳, 특수목적공공병원 5곳, 지방의료원 12곳, 민간중소병원 7곳, 재활병원 2곳 등 전국 42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 조사 결과 29개 병원(69.04%)에서 PA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PA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병원은 12곳(28.57%), 무응답 1곳(2,38%)이다.

PA제도를 운용하는 29개 병원의 PA간호사 수는 총 971명으로 평균 33.48명이다. 이중 대형병원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15곳만 살펴보면 PA간호사수는 총 762명으로 평균 50.8명에 달한다.

이들은 ▲수술 ▲환부 봉합 ▲시술 ▲드레싱 ▲방광세척 ▲혈액배양검사 ▲상처부위 세포 채취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 작성 ▲투약 처치 ▲진료기록지 작성 등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시술, 처치,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등 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업무 대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인 PA간호사를 보호해줄 법적 장치가 없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전문 지식이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불법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안게 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장의 간호인력이 부족한데 경력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PA간호사로 전환함에 따라 간호사 인력난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력간호사가 점자 부족해지고 저연차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간호업무가 이뤄지다보니 업무하중이 늘어나고 이직률이 높아져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PA제도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방치와 각종 의료사고 위험 증가, 간호서비스의 질 하락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향한다”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PA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 의료인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늘리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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