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오후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다른 방향에서 오던 승합 차량과 충돌한 뒤 파손된 채 도로에 서있다. 사진제공 = 인천소방본부
지난 5월 15일 오후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다른 방향에서 오던 승합 차량과 충돌한 뒤 파손된 채 도로에 서있다. <사진제공 = 인천소방본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4·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7시 58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통학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B(8)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졌으며 카니발 차량 운전자 C(48·여)씨와 행인 D(20·여)씨 등 6명이 다쳤다.

사고는 A씨가 운전하던 통학차량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었으나 당시 A씨는 이를 위반해 시속 85km로 빠르게 달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를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아이들을 빨리 집에 데려다주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통학차량에 탑승했던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차량 파손으로 정밀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학생들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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