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업체, 발주처 아닌 삼성엔지니어링 상대로 중재신청 제기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이 발주한 ‘얀부 발전 프로젝트’의 계약 해지와 관련 컨소시엄 업체가 국제중재법원에 7000억원대의 중재신청을 접수해 시끄럽다.

12일 삼성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얀부 발전 프로젝트 계약 해지에 따라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합작중재기구에 지난해 말 삼성엔지니어링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70% 규모인 7231억7262만원대의 중재신청이 접수됐다고 3일 공시했다.

얀부 발전 프로젝트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 파트너였던 ‘알토우키(ALTOUKHI)’와 알토우키 협력사 ‘비전(VISION)’이 지난 1일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합작 중재기구에 제기한 것.

삼성엔지니어링은 “원고(신청인)는 프로젝트 계약 해지의 원인이 당사에 있음을 주장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당사에 요청하고 있으나, 계약 해지의 원인이 발주처인 SWCC에 있으므로 원고 청구 내용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8월 반대서면을 제출해 원고 측 주장의 부당함을 밝힐 예정”이라며 “원고의 컨소시엄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금액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발주처가 기기사양 변경을 요구해 협의 했으나 이 과정에서 타절 통보를 받아 계약이 해지 된 것”이라며 “컨소시엄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이어서 발주처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분쟁을 제기하지 못하고 삼성엔지니어링에 제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엔지니어링은 얀부 발전 프로젝트의 관련 당사자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분쟁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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