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법조경합(실질적으로 하나의 죄만 적용)이 아닌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에 여러 죄 적용) 관계에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에게서 2억48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 의원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에 대해 맞고소로 대응해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 대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어진 2심에서도 “정치자금 부정 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며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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