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실형’ 한남용 전 사장 가족 BYC 소유 아파트 거주
BYC “정상적 계약에 따른 것, 무상 제공 아냐” 반박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BYC가 오너가 장남인 한남용 전 사장 일가에게 무상으로 거주지와 일자리 등을 부당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BYC는 “정상적 계약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부인했다.

한 전 사장은 BYC 창업주 한영대 회장의 장남이자 한석범 BYC 사장의 형이다. 한때 BYC 대표를 맡기도 했던 한 전 사장은 과거 부동산 시행사 ‘한나건설개발’을 운영하다 20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빼돌려 상장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 전 사장은 부동산 시행사 운영과정에서 차용한 수백억원대의 빚을 갚지 못해 거의 모든 재산이 압류 또는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한 전 사장 일가는 BYC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의 한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한석범 사장이 한남용 전 사장 일가를 위해 법인명의 부동산을 거처로 내줬고 이와 관련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제보자는 등기부등본 상 전세권 설정 등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무상지원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 전 사장일가의 거주지로 지목되는 곳은 전용면적 150.07㎡(약 45평), 공급면적 111.59㎡(약 34평) 규모로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호실의 시세는 약 8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의 주장대로 대가없이 회사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BYC가 한 전 사장의 전 부인 신씨를 BYC매장 직원으로 위장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제보자는 한 전 사장의 아내였던 신 모씨를 거주지 1층 상가에 있는 BYC매장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지만 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과거 그곳 매장을 방문하면 신 씨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직원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추신다’고 말하곤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매장에는 신씨 앞으로 온 우편물이 배송되고 있지만 실제 근무는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BYC는 배임 혐의로 실형을 받은 한 전 사장과 “회사와 관련 없는 인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한 전 사장 일가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적법한 과정을 거쳤고 전 부인 신씨 또한 실제 근무했다고 반박했다.

BYC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상으로 지원된 것 아니다. 정상적으로 계약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 채용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 잠깐 다녔고 실제로 근무했다”며 반박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