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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안마사 제도 합헌 촉구 총궐기 대회’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등(이하 안마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제청이 또 다시 제기되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생존권을 지켜달라며 거기로 나섰다.

13일 대한안마사협회에 따르면 2017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안마사제도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인 2018년 5월 안마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제청이 또다시 제기됐다.

타이출장마사지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안마업을 독점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 등은 비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과 복지혜택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가능한 유일한 업무이며 안마업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했을 때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해 줄 다른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대한안마사협회는 지난 12일 ‘안마사 제도 합헌 촉구 총궐기 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불과 1년 6개월 전에 안마사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전원일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런데 불법영업자들이 자신들도 안마사자격을 허용해달라며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에서 다시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헌으로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외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도 장애인의 노동권과 생존권에 대해 무책임하지 말고 적극 나서 사회적 약자를 살릴 수 있는 정책 및 생존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안마사협회 유재호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장애인의 직업선택 및 근로의 자유와 장애인 복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직업 중 시각장애인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권리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2017년에는 헌재에서 전원일치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확신이 없는 상황이다. 판결은 헌재의 몫이다. 우리는 안마사 제도 합헌 촉구을 위해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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