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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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조직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통하는‘웹하드카르텔’ 업체 55개의 운영자와 헤비업로더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1,2차 ‘웹하드카르텔’ 단속을 통해 운영자 112명(구속8명), 업로더 647명(구속17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사이버성폭력사범특별단속에 이어 웹하드카르텔을 근절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경찰은 올해 초부터 5월말까지 2차 웹하드카르텔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올초부터 시작된 2차 단속에서는 운영자 65명(구속 2명), 불법촬영물 업로더 300명(구속 6명) 등 365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실제 웹하드 운영자의 사업장을 추적하고 압수수색 했다. 흔히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허울 뿐인 대표가 아닌 웹하드업체 실운영자를 검거한다는 목표였다.

이에 부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임의 ID를 생성해 타 웹하드 성인게시판의 음란물을 복사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18만 6595건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로더들과 결탁해 수익을 분배한 혐의로 실운영자 및 바지사장 8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불법 촬영물을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조직도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총책과 홍보, 대포통장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역할을 나눠 올해 1월부터 약 두 달 간 업로더 60명에게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판매해 6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웹하드 상 불법촬영·음란물 유통으로 수익을 올릴 수 없도록 단속에서 확인된 범죄수익에 대해 116억원 규모의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했다. 국세청에는 세금신고 누락여부 등 과세에 활용 가능하도록 1823억원을 통보했다.

이처럼 경찰의 웹하드 단속이 강화되자 웹하드와 운영사이트 업체들이 자진 폐쇄하기도 했다. 단속 이전인 지난해 7월 50개였던 웹하드 등록업체는 42개(올해 5월 기준)로 감소했다. 또 성인게시판 2개와 웹하드사이트 7개가 자진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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