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 관세법 위반 1심서 집행유예
조현아, 동생 조현민 이어 경영복귀 가능성↑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뉴시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국적기를 이용한 명품 밀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구속은 면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이 부과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밀수한 물품은 82.8%는 50만원 미만의 일상생활 용품으로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으로만 봤을 경우 범행이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국내에 유통·판매 목적으로 밀수입한 것은 아닌 점,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날 재판부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장식용품 등 총 4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 규모를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도 2012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9000여만원 상당의 의류, 가방 등을 총 205차례에 걸쳐 대한한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를 받았다.

모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하게 되면서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에 이은 경영 복귀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씨는 지난 10일부터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2대주주인 KCGI의 경영권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 상속에 대한 오너일가간 논의에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구속을 면한 조 전 부사장의 복귀도 빨라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일명 ‘땅콩회항’ 사태로 모든 직책을 내려놨던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에도 경영 일선에 돌아왔다가, 조현민 전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재차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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