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김 회장 일가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실적 공시 전 주식 처분, 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뉴시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가족들의 올해 초 이뤄졌던 수상한 주식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에 대한 김 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다. 앞서 제이에스티나 오너일가는 실적 악화 발표 전에 보유주식을 처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시에 따르면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사장을 비롯해 김 회장의 두 딸(장녀 김유미, 차녀 김선미)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 1월30일부터 2월12일까지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주식의 3.33% 수준인 54만9633주를 매각했다.

오너일가가 주식거래를 마친 2월 12일 장마감 이후 제이에스티나는 영업적자 폭이 전년동기 대비 1677%나 확대되고 매출이 9%나 줄었다는 내용의 2018년도 실적을 공시했다.

당시 투자자들은 오너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 실적악화 공시 전 주식을 매도해 대규모 손실을 막았다고 의심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이에스티나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해 위법이 의심된다고 판단, 금융위 조사단에 통보했다.

한편, 김 회장은 1988년 시계‧주얼리 업체 로만손을 설립했다. 이후 사명을 지금의 제이에스니타로 변경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28일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당선된 후 제이에스티나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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