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이른바 ‘짬짜미’ 로 불리는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짜고 친 기술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대거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입찰담합 혐의로 동일시마즈브루커코리아·신코·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영인과학·워터스코리아·유로사이언스·이공교역·퍼킨엘머·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등 11개사에게 과징금 총 15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의료기관이나 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구매하려는 질량분석기,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액체크로마토크래피 등 각종 분석기기 입찰에서 담합했다. 

또 사전영업을 통해 입찰규격서에 자사 제품이 포함되도록 했고, 한 업체의 제품이 포함되는 데 성공하면 해당 업체에게 물량을 몰아주는 수법을 썼다.

낙찰사들은 들러리사들에게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투찰 가격을 공유했고, 들러리사들은 향후 자신이 낙찰받게 될 기회를 기대하고 담합에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