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5월 21일 [기자수첩] SH공사 김세용 사장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사만사(人事萬事)라는 제목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조와 마찰, 인사담당자의 성추행 의혹까지 인사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세용 사장은 지난해 11월 21일 단행한 간부 28명에 대한 인사조치는 대상자들의 인사별령 시기를 1개월 앞당겨 단행함으로써 조직문화 혁신을 기하고 시민기업으로 탈바꿈 하고자 하는 공사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며, 일부 당사자들이 제기한 고소도 현재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공사 센터직원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소통에 문제가 있고 독단적이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노사협상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나, 협상 대상자가 3개 노조나 되고 각기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대표교섭대표인 2개 노조의 합의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용 사장은 이어 본지가 성희롱을 막아야할 책임자가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됐다며 인사 참사의 방법을 찍었다는 보도에 대해 인사담당 간부의 성추행 의혹은 개인 일탈일 뿐이며 인사권자가 예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인사참사와 무관하다는 입장과 유감을 표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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