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G닷컴에 소개된 이마트 직수입 탤리스 녹차 아이스크림 설명(좌). 한국 하겐다즈 홈페이지에 소개된 녹차 재료 소개 페이지(우). 탤리스 녹차 아이스크림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녹차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SGG닷컴·한국하겐다즈 홈페이지 캡처
SGG닷컴에 소개된 이마트 직수입 탤리스 녹차 아이스크림 설명(좌). 한국 하겐다즈 홈페이지에 소개된 녹차 재료 소개 페이지(우). 탤리스 녹차 아이스크림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녹차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SGG닷컴·한국하겐다즈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부 일본산 제품에서 원산지 표기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트가 뉴질랜드에서 직수입한 탤리스 녹차 아이스크림과 하겐다즈 그린티 아이스크림은 일본산 녹차를 사용하고도 이를 제품에 표기하지 않았다. 

이마트와 한국하겐다즈 측에 해당 녹차 분말의 원산지(재배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탤리스 녹차 아이스크림 원산지 표기(좌)와 하겐다즈 녹차 아이스크림 원산지 표기. 두 제품 모두 녹차 원산지 표기가 생략돼 있다. ⓒ투데이신문

먼저 이마트가 직수입하고 있는 탤리스 녹차 아이스크림은 저렴한 가격에 ‘짐승 용량’으로 가성비를 자랑하는 인기몰이 상품이다. 아이스크림 겉면 성분표에는 원산지가 녹차 분말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기돼 있지 않다. 상세설명 페이지에서도 ‘엄선된 녹차 100% 사용’이라는 문구만 적혀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측은 직수입한 탤리스 녹차 아이스크림 성분표 내 녹차분말 원산지 미표기와 더불어 일본 내 녹차 분말 원산지 위치에 대한 입장을 주기로 했지만 수차례 요청에도 결국 답변을 주지 않았다.

한국하겐다즈 역시 녹차아이스크림 제품 성분표에 제조공장 위치인 프랑스만 표기하고 주재료인 녹차의 정확한 원산지를 내부규정을 들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하겐다즈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산 녹차가루를 사용하지만 후쿠시마 지역에서 최소 수백 킬로미터에서 천 킬로미터까지 떨어져 있어 안심해도 된다”며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수급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재배지를 특정할 수 없어 공개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상급 녹차가루가 나오는 곳은 그때마다 달라 거래하는 곳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대로 어떤 한 장소를 특정하거나 매번 재배지를 공개할 수 없어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내부 규정으로 인해 일부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뚜루 녹차아이스크림(좌)과 노브랜드 녹차아이스크림(우). 해당 제품 제품 겉면에는 녹차분말 원산지가 표기돼 있다. Ⓒ투데이신문

반면 롯데 나뚜르, 빙그레 붕어싸만코 녹차맛, 해태 노브랜드 녹차아이스크림 등은 녹차 원산지 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 녹차 아이스크림 제품은 성분표 내에 녹차분말 뒤에 덧붙여 정확한 지역명을 기입하거나 국내산이라는 표기를 하고 있다. 상품 전면에 제주나 경남 하동 등 유명 녹차재배지에서 생산된 녹차 분말을 사용했다며 광고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식품안전나라에 일본산 식품의 제조업체 소재지 지역(현·우리의 도)을 공개한다고 밝혔지만, 이마트 탤리스아이스크림나 하겐다즈 녹차아이스크림은 해당사항이 없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제조업체 소재지뿐이기 때문이다. 하겐다즈와 탤리스 아이스크림은 원재료만 일본산일 뿐 제조 공장은 각각 프랑스와 뉴질랜드에 소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겉면에 원산지를 뉴질랜드와 프랑스로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구매한 식품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기업은 해당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쳤고 법률상 주 재료 원산지를 표기해야 할 의무도 없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 중요한 정보인 원산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 단체는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알 권리로서 미공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산지는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기업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깜깜이로 일관한다면 부당한 처사라고 본다”라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듣지 않고 버티는 행태는 연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려 결국 소비자들의 심판에 맡기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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