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상의무 확인 안된다며 1심서 SKC 손 들어줘
주민들 법원 감정 받은 소음측정 자료 마련해 항소 예정

ⓒS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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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SKC수원화학공장의 소음을 둘러싼 사측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주민들은 특히 분쟁조정에서 논의되던 문제를 소송으로 확대한 SKC의 행태가 기업윤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C수원화학공장 인근 주민들은 SKC가 제기한 공장 소음 배상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1심에서 최근 패소한데 이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사안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뤘지만 SKC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앞서 SKC수원화학공장 인근의 아파트 주민 2000여명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지난 2017년 환조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60데시벨을 오가는 소음에 제대로 된 생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괴로움을 호소해왔다. 특히 이 공장은 24시간 가동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수면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365일 24시간 시끄럽다고 했으면 공짜로 줘도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9개월간의 환조위의 조사가 마무리되려던 무렵, SKC가 주민 대표 2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조정은 결론 없이 종료됐다. 더욱이 SKC는 소송을 제기하며 국내 최대의 로펌중 하나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을 상대로 과도한 대응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결국 지난 5월 23일 SKC의 손을 들어줬다. 소음 측정에 대한 법원 감정이 없어 보상 의무 확인이 안 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었다. 

재측정 기간 동안 SKC가 공장 소음을 축소해 측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법원의 추가 감정을 거부했던 주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허탈해하는 모습이지만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감정을 거친 소음 측정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SKC는 이와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것이고, 소송과는 별개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SKC 관계자는 “유사사례를 살펴본 결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법정으로 가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 빠르게 소송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고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이외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었고 SKC에게 있는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법정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KC는 앞으로도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소송에서 피해 여부, 보상 수준이 공정하게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합당한 절차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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