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최근 롯데홈쇼핑(대표 이완신)은 대외 홍보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개인 메신저 프로필 사진까지 홍보수단으로 동원하면서 ‘홍보 강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자발적 참여’라며 제기된 주장에 적극 반박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인터넷TV 채널(Oll도 TV)을 30번에서 4번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 지난 10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다. ‘KT채널 4번’이라는 문구가 담긴 그림을 1주일 이상 자신의 카카오톡(이하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할 경우 참여 직원에게 영화예매권 2장을 주는 이벤트였다.

하지만 내부에서 해당 이벤트가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이완신 대표가 직접 임직원들을 질책하는가 하면 사측에서 상급자들을 통해 사진을 바꾸지 않는 직원을 색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1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는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가 임원과 팀장 등 직책자들에게 카톡 사진 이벤트의 직원 참여 여부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질책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직원이 카톡 사진을 바꿨는지 일일이 확인까지 했다”며 “(사측에서) 상사를 쪼아서 카톡 사진을 안 바꾼 직원을 색출 중인 것 같다”는 발언을 전했다.

직장인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서도 이번 이벤트 진행 논란과 관련해 ‘카톡이 회사재산이냐’ ‘개인권 침탈이다’ 등의 부정적 반응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이벤트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롯데홈쇼핑은 본지에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이번 행사는 자발적인 행사 참여를 위해 진행된 행사로 미참여 직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진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의 질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원회의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만 참석하는 회의”라며 “참석 대상도 아닌 팀장 등 직책자들을 질책했다는 내용은 당사 회의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정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내부 잡음이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3일 롯데홈쇼핑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방송법 위반으로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간은 오는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하지 못하게됐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재승인을 받은데 따른 조치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이 프라임 시간대를 피한면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매출타격과 협력업체 이탈과 같은 직접적인 손실 뿐 아니라 대외 이미지 손상 등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됐다. 특히 앞으로 재승신 심사에서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방송정지 처분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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