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 ⓒ뉴시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검찰이 18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손 의원은 전라남도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명의로 문화재 거리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지인과 재단 등에게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의 부동산을 조카 명의를 빌려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의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손 의원과 같은 혐의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더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목포지역 부동산을 손 의원에게 소개한 B씨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돼 있다”며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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