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파행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4조와 제5조의2에 따르면 2월, 4월, 6월 임시회는 1일, 8월 임시회는 16일, 정기회는 9월 1일에 집회돼야 한다. 이에 따라 6월 임시회는 지난 1일 개회됐어야 하지만,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여야 관계로 인해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법이 무력화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회 지연에 따라 경상보조금이 삭감돼 국회 파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집회가 10일 이내로 지연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10% 삭감될 수 있다. 10일~20일 이내는 15%, 20일~30일 이내 20%,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25%까지 감액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6월 임시회 소집은 여야 협상 대상이 아닌 의무사항인데도 국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며 “국회법을 위반하는 경우 정당 경상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