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뇌출혈로 사망한 당진우체국 집배원 강모씨 빈소에서 열린 전국우정노동조합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지난달 충남 공주우체국에서 30대 집배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한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집배원이 돌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20일 전국우정노동조합 (이하 우정노조) 등에 따르면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강모(49)씨는 전날 오전 자택 화장실에서 동료 집배원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우정노조는 강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던 데다 지난 3월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진우체국은 물량이 많이 늘어났지만 이에 반해 집배원 인원은 부족했고 때문에 강씨는 평소 하루 12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을 해왔다고 한다. 실제 전국 집배원 연간노동시간 평균이 2745시간인데, 당진우체국 집배원의 연간노동시간 평균은 이보다 많은 2962시간으로 조사됐다. 또 대전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신 부검 결과 강씨의 사인은 뇌출혈로, 심·뇌혈관계 질환은 장시간 중노동과 스트레스 등에 따른 과로사의 전형적인 원인으로 알려졌다.

우정노조는 그동안 집배원 과로사 예방을 위해 집배원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이를 묵살해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우정노조는 “강씨 사망은 예견된 인재이자 타살”이라며 “우본과 정부는 그간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집배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왔다”며 “죽도록 일하고 결국 죽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한 우본과 정부에 대한 집배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더 이상 장시간 중노동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집배원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사 합의사항이었던 ‘집배원 인력 증원’과 ‘주 5일제’를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씨의 죽음과 관련해 우본은 노조와 함께 사망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필요에 따라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사항이 적발됐을 시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집배원 사망 사고

집배원 과로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불과 한달 전에도 공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이모(34)씨가 전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씨 또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중노동과 무료노동을 감내해야 했고, 사망 전 동료 집배원에게 업무량이 많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확인돼, 당시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는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우본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노동조건기획추진단’을 꾸리고 집배원 2000명 증원과 토요일 택배 중단을 합의했다. 그러나 우본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우정노조와 집배노조 등은 토요택배 폐지와 집배 인력 증원 등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투쟁에 나선다.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는 7월 6일부터 집배원 토요근무를 거부하고 같은 달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우정노조 등은 토요택배 폐지와 집배 인력 증원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집배원 사망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현장 분위기도 암울하고 침울해진 상태다. 많은 집배원들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들어 한다”며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대대적인 총파업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총파업의 목적은 노사합의 이행에 따른 토요택배 폐지와 인력증원이다”라며 “더 이상 ‘약속을 지키겠다’ 수준의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 노동자들의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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