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라며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한 국정원과 대통령의 부덕한 유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법정에 불출석하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의 명예와 지위에 맞게 과오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에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 있으면 검토한 뒤 지원해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특활비 교부를 요청·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사적 사용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자금을 전달하는 관행이 있었기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수형생활을 지속하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나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0여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은 3년여에 걸쳐 3여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고 판단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1심에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도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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