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무인가 거래 중개한 증권사 4곳 기관주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등 위반한 증권사에는 과태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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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장외파생상품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 총수익스왑(TRS) 거래를 중개한 현대차증권 등 4곳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TRS매매 거래의 업무보고를 일부 누락하거나 거래제한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 11곳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20일 장외파생상품 TRS거래 중개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TRS 거래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지난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했다.

TRS는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포함해 이전시키는 신용파생상품이다. 거래에 참여하는 보장매입자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보장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보장매도자는 손실이나 파산에 따른 위험을 보전하는 계약을 맺는다. TRS는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지원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차증권,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BNK투자증권 4곳은 장외파생상품중개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외파생상품인 TRS를 중개했다. 현대차증권은 2014년, 이베스트투자증권과 BNK투자증권은 2015년, IBK투자증권은 2018년 위법 거래가 발생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들 증권사에게 기관주의 조치를 결정하고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주의를 내렸다.

당초 금융업계에서는 TRS를 불법중개한 증권사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융당국은 업계의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경징계를 부과했다.

이밖에도 TRS 중개거래 내역에 대한 금감원 업무보고를 누락하거나 거래목적에서 벗어난 중개를 진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증권사들은 ▲KB증권(5600만원) ▲삼성증권(3200만원) ▲미래에셋대우(2800만원) ▲하나금융투자(2000만원) ▲신한금융투자(2000만원) ▲SK증권(800만원) ▲신영증권(800만원) ▲메리츠종합금융증권(800만원) ▲DB금융투자(400만원) ▲유안타증권(400만원) ▲대신증권(4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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