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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면서 수차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을 하며 난폭운전을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A(44)씨에게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실형 전과도 2차례나 된다”라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절도 후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난폭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북구의 한 식당 앞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진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다른 오토바이가 도주한 A씨를 추격하자 이를 따돌리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며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는 한편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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