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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배우 정우성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전 공동대표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기획사 레드브릭하우스 전 공동대표인 류모씨는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류씨는 2016년 12월 배우 정씨의 동의 없이 대표이사의 연간 보수 한도를 5억원으로 늘렸다. 정씨는 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류씨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후 류씨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해임 무효 소송을 접수했고 미지급한 월급 및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회사는 정씨가 100%지분을 소유한 1인 회사고 정씨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과”라며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되지 않았더라도 정씨의 의사에 기인해 류씨를 해임한다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결의자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했던 기간 동안의 퇴직금 2300여만원은 지불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레드브릭하우스는 배우 정씨가 2012년 설립한 1인 기획사다. 정씨는 지난 2016년 직원이던 류씨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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