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투데이신문
<사진 출처 =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북 칠곡에서 10대들의 감금폭행·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며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이 형량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며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됐다.

지난 16일 오전 4시경 칠곡 왜관읍 소재의 한 원룸에서 20대 2명과 고교생 5명이 남자 중·고교생 11명을 감금해 놓고 둔기로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사건 발생 5일 후인 지난 2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칠곡 감금폭행 사건은 미성년자라서?’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칠곡 감금폭행·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로 사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 내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보다 더욱 충격적이었다.

피해자 어머니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4~12시간 가까이 원룸에 감금됐다. 그 시간동안 피해자들은 얼굴에 봉지를 쓴 채 ‘보풀제거기로 손가락을 갈아버린다’고 협박을 당하고 담뱃불로 살을 지지고 허벅지가 괴사할 때까지 맞는 등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게다가 속옷을 벗기거나 유사성행위 등의 성추행까지 당했다. 당초 선후배 사이로 알려진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거나 오다가다 얼굴을 본 사이에 불과하다고 피해자 어머니는 전했다.

이 같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해자들의 태도는 뻔뻔했다. 미성년자 신분이기 때문에 성인보다 형량을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입에 담지도 못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7명 중 2명을 제외한 5명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때려서 교도소에 들어가도 오래 있지 않으니 신고하면 나와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인지, 악용하고 저지른 예견된 사건”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무서워 집 밖에도 나가기 어려우며 잠도 못자고 숨어서 지내는 반면 불구속 수사 중인 가해자들은 친구들을 시켜 신고한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하고 있다.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들은 학교와 학원도 못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에서 감형 받거나 솜방망이 처분을 받지 못하게 도와달라”며 “가해자들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이를 악용해 더 많은 피해자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는 무산되고 강화하겠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주시겠느냐.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이라도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투데이신문
<사진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소년법 폐지’ 다시 도마 위
강력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

우리나라는 민법상 미성년자와 동일한 만 18세 이하 소년을 대상으로 보호 및 교화, 교육을 목적으로 ‘소년법’을 시행 중이다. 이들은 소년법에 기반해 성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9조에서는 만 14세 미만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때문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가 형벌에 준하는 범법행위를 했을 때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봉사활동이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또 형사처분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도 형법보다는 소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를 18세 미만인 소년이 범하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게 된다.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가 적용되더라도 최대 징역은 20년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해’ 등 청소년 잔혹범죄가 끊이지 않자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더욱 강력히 처벌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미성년자들이 이 점을 악용해 죄를 저지른 후에도 반성은커녕 소년법을 면죄부로 활용한다는 지적이다.

2017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소년법 처벌 강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8%가 ‘소년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25.2%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즉 10명 중 9명이 현행 소년법 처벌 수위가 낮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소년법 폐지·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성숙한 상태와 교화 및 개선 여지 등 미성년자의 특성을 고려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소년을 최대한 보호하고 교육시켜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소년법 폐지·개정에 관해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 등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 일부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이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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