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법과 질서 무시한 대가로 300억원 가량 받기로 계략”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뉴시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롯데그룹노동조합협의회(이하 롯데노조협의회)가 롯데의 경영권 분쟁, 면세점 재승인 탈락 등 시련의 배후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고발에 나섰다. 

롯데노조협의회는 24일 특정범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민 전 은행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롯데노조협의회는 민 전 은행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도와 경영권 분쟁에 나서면서 정부기관‧정부금융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줄 수 있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약 287억원 상당의 거액 자문료를 받아 형사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노조협의회는 특히 신 전 부회장과 민 전 은행장의 고문 계약이 끝난 후 자문료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 전 은행장을 통해 ▲롯데그룹 비리정보 유포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호텔롯데 상장 방해 ▲지주회사 설립 전 증여지분 매각 등의 내용이 담긴 ‘프로젝트 L’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몇 해 전 신동주가 촉발한 경영권 분쟁,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상장 무산, 총수 구속 등으로 회사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어 왔다”라며 “이러한 시련의 배후에는 민유성이 있음이 만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의 10만 노동자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롯데 노동자의 고통으로 귀결됐다”라며 “민유성은 10만 노동자의 삶의 터전을 무참히 짓밟고, 국가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행위의 대가로 300억원 가량을 받기로 계략했다”고 꼬집었다. 

또 “300억원을 받은 민유성이 무슨 행위를 통해 우리 롯데의 노동자를 난도실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며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전 은행장은 지난 2015년 신 전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SDI코퍼레이션의 고문역을 맡으며 두 차례에 걸쳐 보수 계약을 맺었다. 

2015년 9월 이뤄진 첫 번째 계약을 통해서는 1년 동안 월 8억8000만원씩 총 105억6000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2016년 10월 맺은 2년짜리 계약에서는 월 7억7000만원의 자문료 지급에 합의했지만 10개월 후 신 전 부회장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 전 은행장은 지난해 신 전 부회장을 대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자문료 14개월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초 법원은 75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놨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지난 5월 경 해당 민사소송을 통해 공개된 ‘프로젝트 L’ 의혹에 대해 민 전 은행장의 알선수재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형사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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