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청구소송 2차 공판 19일 열려 
소송단 “공제내용 기재했으면 PT 필요 없었을 것”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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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금융소비자연맹이 최근 열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청구소송 2차 공판과 관련해, 가입은 상품약관에 따르고 연금지급은 산출방법서에 준한다는 삼성생명의 주장은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금소연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연금 청구소송 2차 공판에서 삼성생명 법률 대리인이 내놓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을 지급했다는 변론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산출방법서는 기본적으로 미공개 문서인데, 소비자가 볼 수 없는 문서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를 따라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금소연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즉시연금 청구소송 2차 공판에서, 산출방법서가 보험계약자에게는 교부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속여 보험사가 이득을 얻기는 힘든 구조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는 그동안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요구한 소비자들에게 내놓은 답변과 동일한 취지다. 삼성생명 소비자들은 한 번에 목돈을 넣은 후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즉시연금에 가입한 후, 약관 명시 없이 만기보험금의 지급재원과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연금이 지급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은 2차 공판에서도 해당 연금액의 산출은 책임준비금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의 현가를 공시이율로 할인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나누는 복잡한 산식으로 돼 있어 약관 표기가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측 대리인은 이밖에도 산출방법서는 보험업법상 기초 서류에 해당돼 상품 판매전 보험개발원과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즉시연금 상품약관의 연금지급기준에는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 이라고만 표시해 놓고,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에서 부족한 부분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또다시 떼는 사업방법서 내용을 약관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규탄했다. 

이어 “가입자들은 공제 여부 자체를 몰랐다. 약속한 최저보증이율도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약관 표현‘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명확히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기재했으면 삼성생명 측의 (공판에서의 산출방법서에 대한) 장시간 프레젠테이션도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연 조연행 회장 역시 “삼성생명 측이 주장하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내부 비밀문서로 보험가입자에게 보여주지도 않는다. 이를 약관에 편입시키는 것은 잘못이다”라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연액이 어떻게 산출되며 만기 보험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입당시 지급하겠다고 하는 상품약관에 있는 ‘표현 그대로‘ 연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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