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떠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세월호 특조위가 여러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과 관련해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한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세월호참사 특조위 활동관련 정부대응전략’ 문건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의 특조위 관련 ‘법령해석 심의보류 요청 및 철회’에 대해서는 “스스로 법령해석을 요청하고도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심의보류한 것은 법령해석제도를 참탈하는 행위”라며 유죄로 봤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 문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건은 위원회 출범에 따라 TF를 신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피고인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킨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으나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공모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이 특조위 동향파악을 지시한데 대해서는 “위법한 방법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뒤늦은 시점에 구성돼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특조위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공무원들에게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토록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당시 정권과 야당은 기본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 외에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적 공세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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