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 내용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일하던 중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가 지난해 퇴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은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음에도 합격 처리됐고, 이후 적성검사를 건너뛴 채 치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임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9일에는 김 의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의원의 딸은 부정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민중당,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함에 따라 KT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KT의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당시 회사 실무자와 이석채 전 KT회장 등 책임자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지난 1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딸 부정채용 건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청탁받은 적도 없고 딸이 KT에 지원했거나 근무를 했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