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고발장 내용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일하던 중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가 지난해 퇴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은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음에도 합격 처리됐고, 이후 적성검사를 건너뛴 채 치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임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9일에는 김 의원의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의원의 딸은 부정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민중당,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함에 따라 KT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KT의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당시 회사 실무자와 이석채 전 KT회장 등 책임자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지난 1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의원(딸 부정채용 건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청탁받은 적도 없고 딸이 KT에 지원했거나 근무를 했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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