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최근 하나투어사가 홍콩의 현지여행사 협력업체로부터 패키지여행 관련해 미지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것과 관련 소비자단체가 하나투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위반행위로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5일 하나투어가 국내 여행업계 1위라는 우월적 지위로 현지 해외 여행사에게 치러야 할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 현행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며 공정위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하나투어를 공정위에 신고한 이유는 앞서 <SBS>가 지난 10일 하나투어가 홍콩 현지 여행사로부터 지상비 7억 원을 주지않아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한 것과 연관이 있다. 

하나투어 측은 방송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협력 여행사 대상 갑질과 미지급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하나투어 김진국 대표는 지난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곤 “협력사와 상생하는 경영철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일부에서 부족한 모습이 발견됐다”며 “하나투어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에 대해 내부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소비자주권 측은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배경을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번 일이 하나투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여행사에 걸쳐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공정위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소비자주권은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에 엮인 참좋은 여행사에 대해서도 저가 패키지 여행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저가 패키지 여행상품의 운영 방식이 또 다른 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주장하며 함께 신고했다. 

소비자주권은 “하나투어, 참좋은여행 양사가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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