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각 상임위나 소위에서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표결 처리된 법안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관계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참여 없이 법안들을 처리하거나, 참여했는데도 표결 처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런 상임위 운영은 지금까지의 관례에서 없는 방식이라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회부 못하는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가 합의 처리해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여 위원장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권한 밖의 일이며 위헌·위법적인 행위”라고 반발하며 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상 각 상임위 처리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체계와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의 여부와 형식, 자구 심사에 한한다”며 “여 위원장이 밝힌 것은 명백히 그 권한 밖의 일이며,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당의 정치논리에 규합해 정치인 여상규가 개인자격으로 하는 발언에는 정치적 책임을 감수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라며 “명색이 3선 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인 자가 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장 그 직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여 위원장 본인이 국회의 상원의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국회법 어떤 조항을 살펴봐도 상임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된 안건은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로 재회부할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조차 모르고 망언을 하고 다니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 주소다. 자신들이 없으면 국회가 마비될 것으로 착각하는 자유한국당의 현실”이라며 “여 위원장은 자신의 망언에 대해 사과 및 철회하고, 그럴 의향이 없다면 법사위원장직을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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