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월 7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 앞에서 열린 '친일 재산환수 소송 부당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1년 1월 7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 앞에서 열린 '친일 재산환수 소송 부당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2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장이 물려받은 토지 138필지 중 중 1필지만 국가에 이전 등기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전국 138필지 중 한 곳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 해야하며 3억 5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조사위)는 지난 2007년 11월 이해승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고 토지 192필지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내렸다. 이 땅은 당시 공시지가 기준 114억여원에 달했다.

이에 2008년 2월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국가귀속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반민족규명법은 제2조 제7호는 ‘일제로부터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다’고 정했다. 법원은 이해승이 후작 지위를 받은 것은 한일합병의 공이 아닌 황실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는 해당 조항에서 ‘한일합병의 공’을 삭제하고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을 신설했다.

이후 법무부는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2016년 12월 청구를 각하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법률 개정은 확정판결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개정법을 소급적용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가귀속 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은 1필지에 대해서만 환수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3억5000여만원을 함께 환수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반민족규명법의 목적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당위”라며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공익상 필요가 피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 이상으로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합병 직후인 1919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와 함께 은사공채 15만8000원,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았다. 또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을 위해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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