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뉴시스
송중기-송혜교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정 기자】 배우 송중기(34)·송혜교(38) 부부가 결혼식을 올린 지 1년8개월여 만에 결별을 택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 송혜교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와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측도 이날 이혼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며 이와 관련된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 주길 당부했다.

두 사람은 KBS 2TV ‘태양의 후예’(2016)를 통해 연인사이로 발전,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결혼 직후부터 중국매체들은 송혜교가 공식석상에서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설을 제기했다. 이에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한편 배우 박보검은 송중기, 송혜교 이혼에 자신이 관련됐다는 루머가 일자 사실무근임을 밝히며, 이 같은 허위사실에 강경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