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아시아나‧에어서울 항공안전성, A→C등급으로 하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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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이 정부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항공안전성 부문에서 전년대비 2단계나 하락해 업계 최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항공사들의 정시성‧안전성‧소비자보호‧이용자만족도에 대한 등급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은 정시성 등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항공안전성 분야에서 C(보통) 등급을 받으며 업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두 항공사의 안전성은 2017년 A등급(매우우수)에서 2단계나 하락해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할 전망이다.

항공안전성은 항공기 사고·준사고 발생률, 사고로 인한 사망자 등의 수, 안전관련 과징금 부과건수 및 부과액, 항공종사자 처분 건수 및 처분일수, 인사원칙‧징계절차 등 안전문화 점수 등을 세부항목으로 평가한다.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결과 비교. ⓒ국토교통부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결과 비교. ⓒ국토교통부

국내 항공사들은 이번 발표에서 대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시성에 있어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에부산‧에어서울‧이스타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등 모든 항공사들이 국제선 A등급, 국내선 B(우수)등급을 받았다.

소비자보호 부분에서도 대부분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에어부산만 유일하게 D등급을 받으며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기내 장시간 대기 사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이번 평가에 대해 지난해 안전 관련 행정처분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2018년에 안전 이슈 관련한 행정 처분이 몰리면서 안전성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며 “2019년 정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350, a321neo 등 신기재를 지속적으로 도입, 안전성을 강화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말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과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에 따른 회항 등으로 각각 과징금 6억원씩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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