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아파트 내 마사지실을 차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29일 A(40)씨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6620만원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에 걸쳐 울산 남구와 동구 등 소재의 주상복합 건물에 마사지실 4곳을 차려 태국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사성행위 등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손님 당 7만원~18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법체류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게다가 단속에 나선 파출소에 항의하거나 입건 후에도 태국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 일이라고 변명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었다”며 실형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