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바,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야바,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화장품 용기에 마약 ‘야바’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9일 태국인 A(25)씨와 B(24)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유지해 각각 징역 5년6개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 소재 한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경 함께 술을 마시던 C씨가 밀수입 야바를 한국에서 받아 보관해주면 1만바트(한화 37만원)을 주겠다는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는 같은 해 11월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야바 소포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에게 걸려 검거됐다. 이들이 밀수입하려던 야바는 3476정과 파손된 야바 7.36g으로 총 시가 2억43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당시 야바는 36개 화장품 용기에 나눠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약 밀수입 혐의와 더불어 지난해 8월 공장 숙소에서 야바 1정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수량의 야바가 국내에 밀수됐을 때 국민들이 야바에 노출돼 국민 건강상 상당한 위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각각 징역 5년6개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최근 국제적, 조직적으로 빠르게 커지는 마약범죄에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A씨 등이 밀수입한 야바의 규모는 상당하다. 또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A씨는 야바를 1회 투약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만든 마약으로, 태국어로 ‘미친 약’의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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