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교통사고 조사에 차량제조사나 수입사가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30일 경찰이 사고기록장치(EDR)를 활용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찰이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자동차제조사나 수입사에 EDR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자료 제공을 해야한다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찰이 차량 제조사나 수입업체에 EDR 정보 제공을 요청해도 업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등 교통 사고 원인 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이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차량 제조사와 수입사가 적극 협조하는 것이 피해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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