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앞으로 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는 매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와 5만수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방제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단 5만수 이상 농가의 의무 소독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음식물도 관리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우역·우폐역·돼지열병에 한해 요청 가능하며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역학조사반에 한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고용해지 등 정보변경이 될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수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정보를 추가하고 가축분야 수송차량의 세척과 소독기준도 명확히 했으며, 축산시설 출입차량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정보를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계란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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