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성공한 대리점 직영전환 후 수수료 낮춰
블랙야크 “상호 합의로 판매대행 계약 체결”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가 대리점 직영전환을 둘러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매출이 증가한 휴게소 대리점을 직영전환하며 수수료율을 낮추는 등 갑질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블랙야크는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이었다며 반박했다.

지난달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A씨는 영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 블랙야크 대리점을 열었다. A씨는 해당 대리점은 매출 30억을 넘어서 브랜드 내 상위권 점포가 되는 등 성공하자 블랙야크 본사가 2년 만에 매장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대신 블랙야크가 제시한 전환 조건은 중간관리직이었다. 매장 소유권은 본사가 갖고 A씨는 운영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다. 하지만 수수료율은 대리점 때보다 최대 5%포인트 낮아졌다. 또 계약 기간도 반년으로 줄고 판매목표와 직원 수도 강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지난해 초 수수료율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간관리직을 그만뒀다.

해당 보도에서 A씨는 “위험 부담을 안고 노력해서 좋은 매장으로 성공시켜 놔도 직영매장으로 뺏어가 버리면 저희 같은 개인이나 소상공인들은 100년을 일해도 돈 한 푼 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블랙야크 측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블랙야크 측은 본지에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대리점 계약은 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고 쌍방간의 합의로 판매대행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야크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대리점 계약 기간 만료로 2012년 대리점 계약이 종료됐고 상호 합의하에 ‘중간관리자’ 체제의 판매대행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판매대행 계약은 2012년부터 6년간 유지하다 2018년 1월 종료됐는데 이 과정 역시 양자 간 합의로 이뤄고 수수료율 또한 양자간 합의하에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수료가 대리점보다 낮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판매대행점 계약에서는 임대료 등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블랙야크 측은 “전 대리점주는 2012년 계약 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된 대리점 계약을 두고 본사의 횡포로 빼앗긴 것”이라며 “70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장래 15년간의 이익까지 포함한 총 18억6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랙야크는 해당 소송을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전 대리점주를 피고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첫 변론 기일은 이달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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