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 육군 일병이 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으라고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군 헌병대에 구속됐다.
2일 육군 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 육군 7사단 소속 A 병사가 지난달 27일 폭행 및 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다른 병사 2명도 추가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군 수사 결과 A 병사는 지난 4월 동기생 B 병사와 친목 도모를 이유로 함께 외박을 나간 화천의 한 모텔에서 주먹으로 B 병사의 뺨과 복부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병사에게 소변을 얼굴에 바르고 입에 넣으라고 강요했다.
군 복귀 후에도 A 병사의 가혹행위는 계속됐으며, 다른 두 명의 병사도 가담했다.
이들은 B 병사에게 대변을 먹으라고 강요하며, 상부에 고발할 시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 병사는 폭언은 했지만 대소변을 먹이는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사실 파악 후 B 병사를 해당 부대에서 격리 조치했다.
육군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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