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SDS 전 직원 금품수수 구속 기소
삼성SDS “5년 전 퇴사한 직원...아는바 없어”
대외신용 타격 불가피, 공공시장 복귀 차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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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삼성SDS가 국세청 정보화사업 납품 비리에 연루됐다. 삼성SDS 측은 전직 직원의 사건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기업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다시 재개한 공공사업 진출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등 전산시스템 통합 사업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에 따르면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련 비리 사건 수사 결과 삼성SDS 전직 부장 A, B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국세청이 2013~2014년 발주한 정보화 통합사업 납품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주는 대가로 14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등 전사시스템 통합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은 사업비를 빼돌리기 위한 카르텔이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규모 사업에서 국세청이 세부적인 원가까지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했다.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 업체를 스토리지등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거나 ‘성계보완 용역’ 등 실체가 없는 거래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린 뒤 수익을 분배했다. 검찰은 입찰 전 단계부터 돈을 빼돌릴 업체와 금액을 반영해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사업 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SDS 측은 전직 직원의 사건으로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삼성SDS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사건을 알게 됐다”며 “거론된 직원도 이미 5년 전인 2014년 퇴사해 관련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단가 부풀리기를 통한 부품 납품으로 설계 부실 등 품질 저하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삼성SDS 측은 “이미 감수를 거쳐 국세청에 납품이 완료된 것”이라며 “국세청에 확인해 볼 문제”라고 답했다.

삼성SDS가 국고 손실을 야기한 납품비리 사업에 연루되면서 올해 다시 시동을 건 공공사업 시장 진출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직 직원이 재판대에 올랐다지만 사업을 진행한 삼성SDS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직원 및 사업 운영 관리에 대해 대정부 신용도 하락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는 올해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제도 시행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13년 철수했던 공공·금융IT 등 대외시장 복귀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삼성SDS는 공공분야에서 올 하반기 발주가 예상되는 우체국금융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할 것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또 올해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공공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1668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두 사업 모두 삼성SDS 진출을 유력하게 꼽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변수로 작용, 실제 참여로 이어질지 알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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