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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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응급환자 본인일지라도 진료하는 의료진을 방해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에 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복통을 호소하던 A씨는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 중 의료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와 간호사들을 향해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채혈 중인 간호사에게 주사기를 빼라고 팔을 휘두른 혐의다.

A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에서는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 등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는 상고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판결이 확정된 이후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누구든지’ 안에 응급환자 당사자까지 포함할 경우 응급의료를 원치 않아도 의료진에게 복종해야 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폭행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폭행 등에 의한 응급진료 방해 제재가 모든 의료진 조치에 수긍해야 한다거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응급환자 당사자의 의료 자기결정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어어 “진료 거부 또는 항의 이유로 응급환자의 모든 행위가 허용될 순 없다”며 “사회통념에 기초해 용인이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정당한 자기결정권이나 일반 행동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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