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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지인이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40대 2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3일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기소된 B(41)씨에게는 벌금 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인이 지난해 11월 울산시 울주군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걸리자 “불법 음주단속”이라며 “시너로 경찰서에 불을 지르겠다”고 경찰을 협박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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