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축구클럽 통학 차량이 다른 승합 차량과 충돌한 뒤 파손된 채 도로에 서있다. 사진제공 = 인천소방본부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축구클럽 통학 차량이 다른 승합 차량과 충돌한 뒤 파손된 채 도로에 서있다. <사진제공 = 인천소방본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통학용 승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초등학생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씨의 변호인은 3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축구강사로만 일하는 줄 알고 취업했으나 운전업무까지 맡게 됐다”며 “사고 당일 당직 업무도 있어 급하게 운전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축구클럽에서 A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2명의 유가족들은 재판에서 “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58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다른 방향에서 오던 카니발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운전한 차량에 타고 있던 초등생 2명이 숨졌으며 카니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등 6명이 다쳤다.

구속기소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를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신호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었으나 A씨는 시속 85km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검경 수사와 도로교통공단 정밀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