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양지은 인턴기자】낙태죄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4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승낙낙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진료 기록을 반복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많지는 않지만 요양급여를 가로채는 등 의료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다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형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의 한 병원에서 임신을 한 여성들의 요청을 받아 67차례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낙태 수술 환자의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148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35만원 상당을 받고 다른 진료과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꾸며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A씨는 낙태 수술비용 자체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후유증 치료에 따른 의료보험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2월 형법 269조와 270조의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낙태죄 위헌을 결정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달 20일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12주 이내에 낙태한 미성년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뒤 처음 나온 검찰의 판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