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직원 추천인 경우 혜택부여 명기
사측 “추후 문구 삭제할 것” 입장 전해

(사진=서울제약 채용홈페이지)
(사진=서울제약 채용홈페이지)

 

【투데이신문 강우진 인턴기자】 서울제약이 올해 상반기 실시한 공채에서 이력서에 ‘추천인’ 항목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자사 직원의 추천인 경우 혜택을 부여한다’라며 채용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도 삽입돼 있었다.

기업들이 채용 특혜,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서울제약은 채용 구태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서울제약 채용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9년 서울제약 신입/경력 공개채용’ 지원서 파일을 확인한 결과, 서울제약은 지원자들로 하여금 이력서에 추천인을 써넣도록 했으며 ‘응시경로가 서울제약 직원 추천인 경우 서류전형 통과혜택 부여’라는 문구를 첨부했다.

추천인이 없는 지원자들에게는 추천인 자체가 일부 지원자에 대한 특혜이자 채용차별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결국 서류전형 통과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결국 학연·지연·혈연 등을 동원해 서울제약 직원의 추천을 받아야하는 실정이다. 

서울제약 지원서를 접한 취업준비생 A(22)씨는 “실망스럽다. 원하는 직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관련 있는 사람을 알아야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 B(25)씨는 ”요즘에도 이렇게 낙하산식으로 채용하는 회사가 있는지 몰랐다”라며 “‘추천인이 있는 경쟁자에게 이길 수 없겠구나’ 라는 박탈감에 지원을 꺼릴 것 같다”라고 허탈감을 드러냈다.

서울제약 관계자는 “‘추천인’란 관련부분은 전국 대학교 대상으로 공개 채용을 진행 하다 보니 어느 지역에서 지원한 대상자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재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시경로가 서울제약 직원 추천인 경우 서류전형 통과혜택 부여’ 라는 문구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인지했다”며 “추후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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