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자회견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참여연대 “자문위 심사자료 SKT 자료와 내용 동일”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인가심의 과정에 대한 부실심의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참여연대가 5G 인가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부실심의가 의심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인가 및 신고자료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과기정통부의 무책임하고 무리한 부실심의가 있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5G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의 내용을 다룬 이용약관 인가 심의단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를 살피기 위해, 지난 4월 중순 경 과기정통부에 인가 및 심사자료 일체와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명단 등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개인정보보호 및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문위 명단과 주요 수치들을 삭제해 정보를 공개하자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G, 3G 이용약관 심의자료에 포함된 예상수익, 예상 가입자 수 등 자료가 공개된 만큼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에 먼저 5G 이용약관을 심의하고 인가하는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나 입장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적기구가 아닌 자문위에 사실상 결정의 책임과 권한을 떠넘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자문위는 ‘권고만 했을 뿐 최종인가권한은 과기정통부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위의 권고를 수용했을 뿐이다’ 라며 정책결정의 책임을 미룰 여지가 있다”라며 “과기정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재의 인가심의 구조에서 피해를 입는 건 높은 통신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이다”라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가 자문위에 유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가 자문위에게 건넨 심사자료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자료와 지나치게 동일하다며  자체적인 검증이나 검토과정을 거쳤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중요한 근거자료들이 SK텔레콤의 자료로 인용돼 인가신청한 요금제에 정당성을 줬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결국 과기정통부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세워 기지국 미비, 통신장애, 불법보조금 등에 대한 우려에도 무리한 인가를 강행했다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형수 본부장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가치를 위해 왜 국민들이 비용을 책임지고 희생해야 하느냐”라며 “5G 가입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만큼 정부와 이통사는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가 미비하다면 미국 버라이즌처럼 일시적인 요금 감면 등도 적극 고려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민생희망본부 한범석 통신분과장도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제는 이통사의 요금 폭리를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2G, 3G, LTE 인가 때부터 계속된 깜깜이, 베끼기 인가 심의로 인해 제 역할을 못했다”라며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부실 심의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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